전세집에 가압류로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한다면 (2024)

전세집에 가압류로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한다면 (1)

전세금반환소송

전세집에 가압류로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한다면

상담 010 3921 0250 2023. 1. 1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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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까지 가게 될 경우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의 이유 중 가장 공통적인 것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구실일 뿐 법적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고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를 이전( 명도)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세가 보다 집 시세가 높아서 당장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소송이나 강제경매를 진행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깡통전세가 문제가 될 뿐 입니다.

전세가를 높게 내 놓고 급한게 없는 임대인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전세만기에 가압류를 하고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연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 입니다.

한두달만 이런식으로 압박을 하면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동분서주 할 것 입니다.

두 번째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으로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후 순위 가압류 압류 등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경매를 통하지 않고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선순위라면 경매를 진행한 후 나보다 후 순위 채권자들의 권리는 모두 말소 되게 되므로 후 순위 채권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가압류의 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허그 (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다른 임차인의 대위변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의 가압류는 수십억원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신용하락 또는 대출연체등으로 사채업자 은행등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 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해결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지만 수천에서 수억원이 되면 사실상 임대인의 자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결국 강제경매를 통해 살고 있는 전세집을 매각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다행히 임차인 보다 선순위 가압류가 아니라면 경매를 통해 모든 가압류가 말소되므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압류가 아니고 국세체납 압류의 경우 법정기일이 임차인 보다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도 경매가 진행되면서 법원에 교부청구를 통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임금채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나 법인의 3개월치 체납한 임금채권의 경우 가장 선순위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집이 가압류가 된 경우라면 사실상 만기가 남았다도 하더라도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6~7개월 남았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없어도 갱신거절 통지와 함께 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이상 남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만기에 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경매절차를 시작하면 수개월이 또다시 소요됩니다. 소송 및 경매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돈이 묶이게 되고 이사도 갈 수 없습니다.

전세집이 가압류 압류등으로 강제경매 밖에 답이 없다고 할 경우 매매가가 높아서 경매를 진행해도 응찰자가 있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에서 모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해 응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깡통전세를 임차인이 결국 인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계속 말성이게 되는데 시간을 끌 수록 손해가 나게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세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고 경매를 통해 매각이 잘 됩니다.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 만기 전 계약 해지 의사 통보입니다. 만약 해지 통보가 늦어져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둘러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급하게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 임차권 설정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집을 나가야 합니다. 설정 완료까지 15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서둘러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소송이나 경매신청이 가능한지요?

전세 만기일이 도래했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사를 갈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끝난후 주택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 살고 있으면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각으로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인도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가장 힘든 경우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전세계약 연장을 해야 대출도 기한 연장이 되므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전셋집에 문제가 생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였다고 해도 소송 진행 중인 법원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서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거절을 하는 경우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는 220만원 ~ 77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할 수 있고 기존 집주인한테 소송을 제기하면서 승계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또는 강제집행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도와주는 법무법인을 찾아야 할 것 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변호사 선임과 진행을 위해 필요서류와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필요서류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또는 문자 카톡의 해지 통보 의사)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을 납부한 은행 계좌이체 내역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디까지 일을 해주나요?

전세금 반환 소송이 끝나면 그 다음 절차로 집주인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지와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판결 이후 경매 진행을 위한 본 압류와 감정평가 그리고 매각기일이 잡히기까지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매 진행을 위한 비용은 ( 감정평가 비용 등) 먼저 세입자가 납부를 해야 하고 경매가 끝나면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 본인이 전세집을 경매에서 인수하면 경매예납금을 소비되는 비용입니다)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전셋집에 살고 있으면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주택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청구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간 후 그 다음날부터 이자를 년 12%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소송 및 집행절차 끝날때까지 그리고 소송비용확정청구는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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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가압류로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한다면 (2024)

FAQs

월세 나가기 몇달전? ›

세입자가 계약종료 전 해지통보를 했지만, 법률상 정해진 기간을 지나 통보했다면 해지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법률에서는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언제든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세 몇개월 전 통보? ›

월세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우선 임대인은 갱신된 이후에 2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몇년? ›

묵시적 갱신이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2년(혹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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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Roderick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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