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 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와 관련하여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통상 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날 공개 변론 시작 전에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통상 임금 관련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어서 관련 판결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제각기 달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분명한 의미를 선언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요 사건이나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요. 이를 통해 나온 판결은 일선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통상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통상 임금은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연동해서 인상됩니다. 문제는 통상 임금에 어떤 임금이 포함되느냐인데요. 현행 법규에 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이 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3. 현행 법규에 통상 임금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개괄적인 규정은 있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노동부가 1988년에 지침을 만들어 기본급만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대부분 다 제외했습니다."
4. 통상 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통상 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이것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상하면 이와 연동하는 각종 수당들이 일률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협소하게 규정하면 기업들은 통상 임금 인상으로 인한 각종 수당의 일률적인 인상을 피하고, 부분적으로 일부 수당만을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5. 결국 지난 20여 년간 일부 근로자들이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요.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지난 20여 년간 통상 임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4년에는 육아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켰고, 1996년에는 명절 휴가비와 여름철 휴가비 그리고 식비·교통보조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임금이 초과 근로시간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켰는데요. 이 이유는 정기 상여금이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고정적 임금인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법부는 추가 노동에 대한 수당이나 성과급 형태의 임금을 제외한 급여들,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조건 없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 지난 5일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었나요?
"이날 다뤄진 사건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입니다. 따라서 이날의 쟁점도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7. 사용자 측은 이날 어떤 논리를 폈나요?
"이날 사용자 측 대리인으로는 김앤장의 이제호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유를 포함해 책정되고 연간 단위로 지급되며, 경영 상황에 따라 미지급되기도 하므로 통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8. 이 사건에 대한 근로자 측의 논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근로자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초 상여금은 업적을 평가해 나중에 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는 것으로 많이 변했다.' 따라서 '각종 정기 수당과 정기 상여금은 기본급과 전혀 다르지 않은 원리로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 임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1개월 이내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 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 같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측의 논리가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1개월 이하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 임금이라는 식의 규정이 없거든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1개월 이하의 임금으로 협소하게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도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10. 이날 공개변론에서 사측은 신의 원칙을 내세웠다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날 사측은 과거의 임금 지급 관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과거에 '노사가 통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근로 계약을 했으므로 이제 와서 노측이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11.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어떤 반론을 폈나요?
"근로자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과거에 '법원이 상여금이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니까 근로자들이 몰라서 합의했다'고 말하고,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포함시켜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2. 이날 사용자 측은 또 통상 임금 확대로 기업 부담이 38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 부담을 2배 이상 뻥튀기한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연구원의 정진호 박사가 최근 <통상 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노동 비용 변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한 기업의 추가 부담은 4년간 약 22조 원입니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별도의 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보고서 또한 중요한 부분을 하나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상 임금 확대로 기업의 부담이 늘면 이와 연동하여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인데요.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4년간의 기업 추가 부담은 22조 원이 아니라 18조 원이 됩니다. (이로 인한 법인세 부담 감소분은 4조16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세 부담 감소분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부분에서도 대기업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13. 4년간의 기업 부담이 18조 원이라면 1년간의 기업 부담은 4조5000억 원입니다. 4조5000억 원이 전체 법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약 47조 원~48조 원 규모였습니다(확정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들의 세전 소득은 298조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4조5000억 원은 전체 법인들의 세전 소득 298조 원의 1.5%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통상 임금 확대로 기업들이 '공멸'할 것이라 협박하고 있는데요. 협박이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법인 소득의 1.5%가 근로 소득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기업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14. 재계에서는 통상 임금 확대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 주장도 지나치게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전체 347만 사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83%입니다. 그리고 정 박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임금 확대로 이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월급 인상액은 1680원에 불과합니다. 또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은 9%인데요. 이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월급 인상액은 6800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 확대로 중소기업들이 공멸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15. 통상 임금 확대로 월급이 오르면 그와 연동하여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늘어나고 퇴직금 충당금도 늘어납니다. 이것들까지 합치면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우리나라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4.5%(지난해 기준, 이하 동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이 3.09%, 고용보험이 0.8~1.3%(100인 미만 기업은 0.8%, 100~299인 기업은 1.05%, 300인 초과 기업은 1.3%), 산재보험이 1.08%, 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이 0.08%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9.55~10.05% 정도 됩니다. 또 퇴직금 충당금은 월급의 12분의 1이므로 그 비율은 8.3%입니다.
따라서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추가 노동 비용은 월급 인상분과 그것의 17.85%에 해당하는 추가 부담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럼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한 5인 미만 기업들의 추가 노동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들 기업의 경우 1인당 월급 인상액이 1680원이므로, 이들 기업들의 추가 노동 비용은 1680원의 1.1785배인 1980원입니다. 또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의 추가 노동 비용도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6800원의 1.1785배인 8010원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16.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92%인데, 이들 기업들의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한 추가 노동 비용은 8000원대 이하이군요. 그럼 10인 이상 기업들의 추가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0~29인 기업들의 추가 부담은 1인당 월 2만 원이고, 30~99인 기업들의 추가 부담은 3만9000원 정도 됩니다. 또 100~299인 기업들의 추가 부담은 월 7만5000원이며, 종사자가 300인이 넘는 대기업들의 추가 부담은 월 14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17.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추가 노동 비용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가 큰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추가 노동 비용은 통상 임금 자체가 크고, 또 통상 임금에 연동하는 초과근로시간이 길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통상 임금 자체가 크고, 초과 근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2012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인 미만 기업의 초과 근로 시간은 한 달 평균 1.5시간에 불과했고, 5~9인 기업은 4.1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00~299인 기업의 초과 근로 시간은 22.1시간에 달했고, 300인 이상 기업도 20시간에 이르렀습니다."
18. 초과근로시간에 있어 산업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지요?
"특히 제조업의 초과 근로 시간이 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초과 근로 시간은 30~99인 기업의 경우 30.9시간(상용직 기준, 이하 동일)이고, 100~299인 기업은 36.5시간이며, 300인 이상 기업은 30.3시간입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근로 시간을 가진 국가, 또 OECD 최악의 산업재해를 가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19.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있어서도 기업 간 양극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5인 미만 기업들의 1인당 월급 인상액은 1680원에 불과하고, 5~9인 기업의 월급 인상액은 6800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10~29인 기업의 월급 인상액은 1만7000원이며, 30~99인 기업의 월급 인상액은 3만3000원입니다."
20. 통상 임금 확대로 100인 이상 기업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나요?
"100~299인 기업의 월급 인상액은 6만4000원이고, 300인 이상 기업의 월급 인상액은 11만8000원입니다."
21. 통상 임금 확대로 인한 임금 인상에 있어서도 혜택이 대기업 근로자에게 집중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킬 대안은 없을까요?"양측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통상 임금 확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대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2. '소득 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증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증세안이 언론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증세안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분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였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봉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 계층은 이명박 정부 때 27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안 원안은 이들에게 16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했습니다. 또 연봉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계층은 이명박 정부 때 65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는데요. 세제 개편안 원안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 계층에게 16만 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계층에게 33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 철회를 외치는 사람들까지 이 증세안을 비판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정부가 이를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3. 연봉 3450만 원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증세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많았고, 중산층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제가 소득세 증세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중간층의 범위는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요?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위 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OECD에 따른 중간층 범위는 연봉 1000~3000만원에 해당합니다."
24.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연봉 2000만 원에 불과하다? 믿기지 않는데요.
"국세청이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550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 연봉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 월평균 소득)은 194만 원입니다. 연간으로는 2328만 원입니다. 보통 중위 소득은 평균 소득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연봉 2000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최근에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서 중위 소득 상승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5. 중간층의 기준으로 3450만 원과 5500만 원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3450만 원과 5500만 원은 중간층의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중위 소득은 44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OECD 기준에 따르면 중간층은 가구 연소득 2200~66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소득세를 가구 단위로 부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은 개인별로 내면서 중간층은 가구 단위로 구분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코미디입니다."
26. 근로자 개인 연봉과 가구 소득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결혼과 분가를 늦추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7. 낭비적인 예산을 줄이고 탈세를 막으며 재벌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내게 하면 근로소득세 증세 없이도 충분히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세 가지 개혁으로 충분히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하려면 대략 160조 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탈세를 막아 지하 경제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도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는 30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낭비적인 예산을 줄이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재벌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 64조 원 정도 소득세를 덜 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는 손대지 말고, 재벌들만 세금 더 내라고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재벌들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고소득층 근로자들도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